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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세월호 추모제 감시, 손해배상 소송”
경찰 간부들, CCTV 보면서 현장 대응 지시
등록날짜 [ 2015년04월28일 17시2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참여연대는 경찰이 지난 18일 광화문 일대 교통용 폐쇄회로(CCTV)로 세월호 범국민대회를 감시·촬영한 것은 개인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광화문일대 교통정보수집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교통상황실에서 화면을 확대·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를 비췄고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보며 집회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부근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이 중단됐을 당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들은 청사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이 CCTV를 보며 현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실제 세월호 집회 당시 사용됐던 물대포도 지방청장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의 외부송출을 중단하고, 상황지휘센터에서 CCTV를 보며 현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참여연대는 “단지 추모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감시와 채증을 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범국민대회 당시 경찰의 감시·촬영 행위는 교통정보 수집 목적과 다른 이유로 CCTV를 조작해 평소 촬영범위와 다른 곳을 비췄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故 최성호 군의 아버지인 최경덕 씨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며, 참여연대가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송을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이 촬영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측은 증거를 확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정확한 소송 제기 시점을 정할 계획이며, 원고인단 모집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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