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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부패정부 위기 모면하고자 물대포-최루액 난사…차벽으로 추모제 원천봉쇄”
“경찰의 차벽 설치, 불법행위이자 위헌”
등록날짜 [ 2015년04월21일 16시4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인양,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부패정부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식 잃은 부모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뿌려대고 차벽으로 추모제를 원천봉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8일 광화문 광장과 시청광장 사이에 놓인 경찰의 가림막과 차벽(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애초부터 추모행사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평화적 추모와 집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경찰 스스로 생각하는 경찰추산 1만 명의 시민을 막기 위해서 180여대의 차량과 1만 3,700여명의 병력으로 차벽을 쌓는데 여념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찰은 18일 오후 1시 30분경부터 오후 3시까지 광화문 누각 아래서 2박3일째 경찰에 고립된 채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16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경찰의 대응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들도 연행해갔다. 
 
이어 시청광장에서 범국민대회가 열리자 그 이전부터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 등에 가림막을 미리 대기시켜 놓다가, 시민들이 광화문 쪽으로 본격 향하기 직전 모두 설치했다. 아울러 청계천을 따라 종각역 인근까지 경찰버스를 일렬로 밀착시켜 주차해 통행을 원천 차단했다.
 
김 의원은 “아시다시피 차벽설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불법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불법적인 경찰의 차벽 설치를 비판했다.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한 엉터리 시행령으로 진상조사를 사실상 방해한 사실에 국민과 유가족이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다. 조사를 받아야할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위를 장악하게 되는 것은 물론, 참사의 원인규명, 진상규명이 아닌 정부자료를 분석하는 ‘꼭두각시’ 역할에 지나지 않게 된다.
 
김 의원은 “당일 날 유가족 20여명을 포함해서 100여명이 연행됐고, 이중에는 오늘 중간고사를 봐야하는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아직도 석방되지 않은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면서 “대통령도 없는 상태의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근혜산성을 보면서 8년 전의 촛불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 DNA'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세월호 참사로 아파하는 유가족을 '근혜산성'으로 막고 폭력 진압한 정부와 경찰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명박산성으로 (시민들의 집회를) 막더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근혜산성으로 막았다."며 "유가족을 연행하고 시민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도 모자라 교통정보를 조작하며 시민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고 질타했다.
 
광화문 누각까지 향한 시민들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발사하는 경찰, 마치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다.(사진-고승은)
 
한편 2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찰이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를 위해 모인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와 최루액을 난사했던 당시, 주변 교통 CCTV 10대를 9시간 동안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렸던 지난해 5월 17일과 18일에도 경복궁 일대 CCTV 9곳의 공개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교통CCTV 외부송출을 꺼놓은 동안 CCTV를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감시용으로 불법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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