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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세월호 유가족 “불법 저지른 경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등록날짜 [ 2015년04월20일 15시1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 “유가족 연행, 눈에 캡사이신 바르고 수갑 채우려했다” 인권침해 논란

세월호가족대책위는 20일 경찰이 지난주 토요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유가족과 집회참가자 100여 명을 연행하고 이 가운데 10여 명에 대해서는 구속연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경찰의 불법행위에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집회에서 경찰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이름과 소속을 물으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겁박과 채증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 - 팩트TV 생중계 화면 캡처)


이어 “가족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신분도 밝히지 않고 행위를 근거도 밝히지 않아 용역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불법적 행위에 소송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가족이 버스를 끈으로 묶고 끌어내자고 했던 사람을 말리면서 실랑이 도중 상의 안에 있던 명찰을 확인했다”면서 “다음부터 경찰이 집회참가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를 조장할 경우 그냥 보내지 않고 반드시 신원을 확인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단원고 희생자 정예전 학생의 어머니는 “경찰이 유가족들을 범죄자처럼 끌고 갔다”면서 “(단원고 희생자) 동원엄마를 연행하면서 눈에 캡사이신을 바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였으며, 희생자 아빠 한 명은 눈에 캡사이신을 바른 것도 모자라 수갑을 채우려 했다”고 비난했다.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에 해당하며, 또 집회참가자 연행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가족 “인간띠 잇기, 헌화는 집회 신고대상 아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차벽을 설치하려면 위험이 명백하고 차벽 설치 외에는 방어가 될 수 없어야 하며,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면 안 된다“면서 ”하지만 경찰이 16일과 18일 설치한 차벽은 헌화를 하겠다는 행렬을 막고 통행을 모두 차단했기 때문에 위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은 적법한 것인 양 이야기하고 차벽에 대한 저항을 불법이라며 엄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법집행에 있어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깡패들이 사용하는 물리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곽이경 인권활동가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무작위로 연행하고 심지어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다”면서 “또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핸드폰을 임의로 압수하고, 캡사이신을 맞아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에게 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명령했지만,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은 체포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도로교통을 방해한 것은 경찰의 차벽이었다”면서 “오히려 경찰은 2~300명이 몰려있는 좁은 공간에 캡사이신을 무차별 사포하고 물대포를 조준해 쏘기까지 했다”고 분노했다.
 
전진환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는 “조선일보가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 72명이 다치고, 집회참가자는 단 2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지만 집회 후 급하게 제보를 받았음에도 시민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경찰이 주먹과 방패로 집단구타를 하고 20대 여성 한 명은 경찰 5명이 전봇대로 머리를 밀어 뇌진탕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최루액에 의한 결막염을 호소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유경근 대변인은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체포를 명령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들었지만 인간띠 잇기나 분향소 헌화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경찰은 차벽으로 막고 시민들을 통행을 강제로 막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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