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6일과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 당시 경찰이 행사했던 수백 대의 차벽 설치, 캡사이신, 물대포 등을 난사한 사실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인권단체 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과 18일 서울광장과 서울광장에선 추모제에 참여하기 위해 수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특히 18일에는 광화문 누각아래서 노숙농성을 이어가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대거 연행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했으나 경찰은 차벽설치, 캡사이신, 물대포 등으로 이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과 시민 100여명이 연행됐고, 경찰도 일부 부상을 당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집회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작동하게 만드는 기본권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힘든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광화문 세종대왕상 양옆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의 장벽(사진-조수진 기자)
박 변호사는 "헌재에 따르면 차벽설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해야 하며 그 위험이 차벽을 이용해야만 방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정도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며 "행진을 진행하기도 전에 6중 차벽을 설치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해산·금지해서는 안 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금지 통고된 집회, 미신고된 집회 역시 모두 보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 사용한 캡사이신 양도 18일 집회에서만 사용된 것이 지난해의 2배이자 2010~2012년 3년간 사용량보다도 많았다.”고 지적했으며 “교통수집용 CCTV도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게 밝혀졌다. 이는 경찰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의 막강한 힘에 대해 약자들이 권리를 이야기하려면 길거리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언론이 일부정치세력에 장악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가 적법하던 불법하던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해야 한다.”면서 “집회가 평화적이라는 것을 집회 참가자들이 입증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참가자들에게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행자 휴대폰 압수수색…조직범죄로 몰려고?”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는 “연행된 사람들이 48시간동안 구금당하고 휴대폰을 압수당해야할 정도로 큰 잘못인지 모르겠다.”면서 “경찰이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보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행자 휴대폰을 광범위하게 압수한 것은 조직범죄로 만들기 위한 경찰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서 “가상조직을 만들기 위해 공권력 남용하고 시민들을 겁주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행자의 페이스북과 이메일 내용도 확인하려고 했다.”면서 “이것은 휴대폰압수수색 영장으로도 불가한 일인데, 관련 영장조차 없이 열어봤다.”고 질타했다.
지난 18일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제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사진-고승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세월호 집회에서 차벽과 캡사이신 등에 항의하는 시민의 모습은 국가와 나의 관계를 바꾸려는 몸짓이었다.”면서 “세계인권선언에 언급돼 있는 저항권의 행사를 통해 부도덕한 정권을 바꾸려는 시민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모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돼 휴대폰까지 압수당했던 홍승희 신촌대학교 416학과장은 "지금도 너무 불쾌하다. 당일 추모제 참여하려고 광화문에 갔는데 차벽이 모든 인도를 다 막고 있었다."며 "이후 경복궁 앞에서 경찰 캡사이신을 맞고 경찰 방패에 끼였다가 눈물, 콧물 범벅에 옷이 다 젖은 상태에서 영문도 모르고 연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홍 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당연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냥 넘어가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대규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원고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민사소송이든 형사고소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는 앞으로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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