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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1주기 경찰 차벽 설치는 정당”…헌재 ‘위헌’ 결정 뒤집기?
“차벽 사이 숨구멍을 만들어, 시위대 제외한 '일반 시민' 통행 가능케 했다”
등록날짜 [ 2015년08월19일 16시5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의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올해 4월 16∼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 씨를 유죄 판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 씨가 범행 일시, 장소에서 시위대 다수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폴리스라인을 뚫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대회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과 시청광장 사이에 놓인 경찰의 가림막과 차벽(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강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최루액·캡사이신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의 차벽 설치 등 시위대 제지 방법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한 경찰이 (차벽 사이)숨구멍을 만들어 놓아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000여명의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 충돌해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이 당시 캡사이신을 사용했을 뿐, 물대포나 최루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캡사이신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세월호 범국민대회 당시 경찰은 16일 13.7ℓ의 캡사이신을 사용했고, 18일에는 무려 465.75ℓ의 캡사이신을 사용한 바 있다. 이틀 만에 쓴 양이 지난해 사용량과 비교해도 2배를 훌쩍 넘으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관련 집회가 많았던 2013년의 사용량 484.79ℓ보다도 많은 수치였다. 또한 지난 18일 경찰은 광화문 인근에서 무려 33,200ℓ의 물을 추모대회 참가자들에게 발사한 바 있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가족들이 고립돼 있는 광화문 누각까지 진출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살수차로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사진-고승은)
 
앞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완전히 에워싼 조치는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아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법소원은 2009년 6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 당시,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자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뒤집었다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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