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찰이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분향소에 헌화하기 위해 행진에 나선 참가자들을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으로 막고, 교통용 CCTV를 통해 물대포 사용 등 현장지휘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잉대응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16일 목격한 차벽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성벽과 같았다”며 “시민들을 아예 광화문광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문을 열어달라는 사람들을 차벽 위에서 플래시를 터트리며 채증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1주기인 지난 16일, 경찰이 차벽으로 광화문과 종로를 막자 한 시민이 경찰버스 밑으로 기어 건너편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이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행진을)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손에 국화꽃 하나 들고 분향소에서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막기 위해 경찰은 광화문에서부터 종로1가, 청계천 1가, 청계천 2가까지 차벽으로 줄을 세우고 모든 골목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계천을 즐기기 위해 광화문에서 종로 쪽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조차 막은 것은 시위대를 향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을 향한 것”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어떤 불이익의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도를 통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교통용 CCTV로 집회를 감시하고 물대포 사용 등 현장 지휘한 사실이 밝혀진 것에는 “인권침해도 보통 인권침해가 아닌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 안행위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과와 조치 등 대응에 따라 (경찰 수뇌부의) 거취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경찰 간부들이 청사 8층 상황지휘센터에 모여 교통정보센터의 CCTV를 보며 물대포, 캡사이신의 투입여부 등 현장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의 월권을 넘어선 국민인권 침해 행위에 철저한 조사는 물론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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