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차벽과 캡사이신 최루액 등을 동원한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에 대해 ‘경찰력 남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위원장 성명을 준비했다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등에서는 과잉 진압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음에도, 인권위는 이를 방관한 셈이다.
27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 관계자들은 물리력을 동원한 세월호 추모집회 진압과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경찰력 남용 자제 등을 뼈대로 한 위원장 성명을 내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부 인권위원이 ‘집회의 불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성명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 성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 20일과 23일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폐기 촉구 범국민 추모문화제’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치며 촛불과 휴대전화로 노란 리본 모양을 만들고 있다.(사진-조수진 기자)
경찰의 집회·시위 과잉진압과 관련해 인권위가 위원장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지난 2009년 6월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에도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므로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며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실무 단계에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인권위원들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고 했다. 위원장 성명과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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