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1주기 추모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박 상임운영위원과 김 공동운영위원이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광화문 광장과 시청광장 사이에 놓인 경찰의 가림막과 차벽(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경찰은 또 세월호 집회로 인한 피해액을 9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416연대 등 집회 주최 단체 및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416연대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끝냈다.”며 “두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불법 집회를 주도한 주동자로서 책임을 물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반면 유가족과 416연대의 입장은 다르다. 평화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차벽을 설치해 가로막은 것은 물론 캡사이신과 물대포 등을 무차별 난사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이었다는 것이다.
416연대는 이날 입장을 통해 “당시는 세월호 1주기를 전후해 정부가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 제정을 강행했던 때”라면서 “시민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바 있다. 시위는 본래 평화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 집회‧시위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위헌으로 판명난 차벽의 설치, 포괄적인 통행방해, 해산명령의 남발, 캡사이신과 물대포의 난사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란 이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들이 항의한 것을 뜻한다. 불법시위를 주도한 것은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18일 광화문 누각까지 향한 시민들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난사하는 경찰(사진-고승은)
당시 경찰은 지난 4월 16일, 18일 범국민대회가 열리자 그 이전부터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 등에 가림막을 미리 대기시켜 놓다가, 시민들이 광화문 쪽으로 본격 향하기 직전 모두 설치했다. 청계천을 따라 종각역 인근까지 경찰버스를 일렬로 밀착시켜 주차해 시민들의 통행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이같은 경찰의 차벽 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지난 4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부터 오후 3시까지 광화문 누각 아래서 2박3일째 경찰에 고립된 채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16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경찰의 대응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들도 연행해갔다. 당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시민과 경찰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고, 유가족 포함 총 100여명이 연행됐다. 당시 항의하는 시민들은 차벽으로 쌓은 경찰버스를 일부 파손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서울 광화문 인근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한 뒤, 이 CCTV를 참가자 감시용으로 쓰면서 현장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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