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으로 능욕하지 말라"며 대거 삭발을 하는 등 갑작스런 정부의 ‘배·보상 기준’ 발표에 강한 울분을 토했지만, 정부는 이에 귀 막은 채 3일에도 후속 지원책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 5,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정부의 '세월호 특위 무력화'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이 삭발을 마치고 빗속에서 실종자 아이들의 이름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사진-신혁 기자)
또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에 대해선 1년 내 범위에서 유급휴직을 허용하고,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한다.
정부는 이밖에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오는 15일경 2차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처럼 갑작스레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유가족이 강력 요구하는 ‘세월호 특위 무력화’ 시행령안 철회 요구는 계속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갑자기 국회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싹다 무시한 시행령안 공표한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아울러 갑자기 배·보상 기준을 발표했다는 것은 ‘돈’ 문제를 흘려, 유가족이 강력히 요구하는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 촉구 목소리를 무너뜨리고, 마치 돈 더 받아내기 위해 떼쓰고 있는 것처럼 폄하하도록 만들려는 수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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