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등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상대 배상 포기 각서를 요구해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정부가 ‘세월호 조사위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안 발표와 세월호 인양에 대해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모자라, 유가족에게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어떻게든 후폭풍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을 전망이다.
5일 오후, 아이의 영정을 안고 도보행진하는 세월호 가족들(사진-고승은)
해양수산부는 5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 지급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일반인 희생자 가족, 화물차 기사, 생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은 이에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반드시 각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교통사고” 인식하는 정부, 마치 세금으로 배상하는 듯 생색만…
정부는 지난 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학생 250명에 대해 손해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여행자 보험금을 다 합쳐 희생 학생에게 8억 2000만원, 교사에게 11억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마치 세금으로 거액을 지급하는 듯이 발표했고, 이를 수많은 언론들이 받아 적었다. 그러나 3억원은 국민성금이고 1억원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된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이다.
여기에 살아있을 시 법정정년까지 42년간 벌었을 예상소득인 공사장·인부 노임단가로 계산한 3억원, 지연손해금 2400만원, 그리고 일반 교통사고에 준한 위자료 1억원을 배정해 총 8억 2천여만원이다. 국민성금을 빼면 당연히 지급되는 최저액에다가 교통사고 수준에 준한 1억원만을 배정한 것으로서, 정부가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스스로 책임은 없다고 발뺌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명·화물 등에 대한 배상금 1400여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선사와 선주(청해진해운-유병언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할 방침인 만큼,국가가 거액을 지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결국 세월호 배·보상금은 세금이 아닌 청해진해운+국민성금인 셈이다.
이렇게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피해 가족들은 돈만 받으면 진상조사가 어떻게 되든 입 닫으라는 사실상의 협박을 한 셈이다.
정부가 무능·무책임을 보이며 우왕좌왕하고 언론플레이에만 급급한 사이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수많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장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국민에게 ‘정부 책임은 없다’고 발뺌하고 ‘돈 받으면 함구하라’고 협박성 각서까지 요구한 모습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극히 의심된다.
이에 416가족협의회는 6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세월호 특위 무력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후 가족협의회는 오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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