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모를 결정했다. 단원고 학생은 4억 2천만 원, 교사는 7억 6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하고 설명회와 현장 접수 등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수부가 세월호 가족들에게 보낸 배보상 관련 안내 문자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에 따르면 해수부가 문자를 통해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관련 배상금 및 보상금 신청절차가 금일부터 착수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수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044-200-6271, 6272)에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신청 안내를 위한 현장설명회 일정 등은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단원고 실종자 허다윤양의 어머니 박은미(다윤엄마)씨는 “보상 같은 건 모르겠다. 다윤이만 찾으면 된다”며 “다윤이를 찾는 것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 유가족은 통화에서 “말도 안 된다. 모든 걸 덮겠다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드렸으며, 다른 유가족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수부 이르면 4일부터 설명회 개최
해수부는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보상 신청절차와 서식 안내 등에 나설 예정이며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순부터는 접수에 들어간다. 이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르면 5월부터는 배·보상금 지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신청은 9월 28일까지다.
세월호 희생자는 인적 배상 외에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단원고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으로 1인당 1억 원을 별도로 받게 돼 단원고 학생(250명)은 총 4억 2천만 원, 교사(11명)는 7억 6천만 원 수준이 된다.
또한, 어업인의 유류오염과 적재 화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진행된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 후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구상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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