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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해수부의 특조위 지휘통제는 어불성설…시행령안 즉각 철회하라"
등록날짜 [ 2015년04월01일 15시1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허수아비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언론에 배포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통해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내놓으면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면서 “즉각 철회하고 특조위가 제출한 안을 수용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정부의 시행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사실상 업무 전반을 지휘·통제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주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특별법에서 정한 상임위원 외 정원 120명을 상임위원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1:1로 한 것은 독립성과 공정성 포기를 넘어 관제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시행령안을 통해 안전사회국을 안전사회과로 격하시키면서 세월호참사와 해양사고에만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조사 규모를 한정시켰다”면서 “이는 규제완화와 비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도모하고자 한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문자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관련 배상금 및 보상금 신청절차가 금일부터 착수됐다”며 “신청 안내를 위한 현장설명회 일정 등은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지해 반발을 샀다.
 
가족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철회와 선체 인양을 통한 9명의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광화문에서 416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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