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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가로막은 세월호 유가족의 사단법인 등록, 서울시가 허가했다
세월호 관련 공식 활동할 법적 근거 마련돼
등록날짜 [ 2016년01월24일 18시2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가 서울시에서 24일 사단법인 등록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각 기관에 자료요청이나 면담요구 등 세월호 관련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서울시는 4·16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요건을 검토해 허가했으며, 가족협의회가 지난 22일 법원에 사단법인으로 등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4.16 가족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이에 따라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각 기관에 공문 접수 등을 통한 자료요청 등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사단법인 등록을 허가한 서울시는 매년 활동내역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화를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신청했으나, 해수부는 지난해 6월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해수부는 가족협의회의 주요 사업이 해수부 직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고, 세월호 관련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불허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가족협의회는 안산시청과 경기도, 국무조정실에도 사단법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거부당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유족과 오찬에서 사단법인 허가 문제에 대해 “절차와 기준에 맞으면 뒷받침하겠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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