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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 "특조위 활동 방해 '해수부 문건' 진상 규명하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참사 진상규명 유린 행위 간과하지 않을 것"
등록날짜 [ 2015년12월10일 14시3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416가족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방해를 지시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누가 보더라도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해수부와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발뺌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문건의 작성 주체와 경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수부가 관련된 것이 맞다면 특조위 활동의 부당개입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문건의 ‘활동기산일 관련 우리부 입장(임명장 수여일, 3.9) 관철시, 증액분이 최대한 변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우리부의 의견을 전달’이라는 내용을 보면 “해수부 외에는 다른 정부부처를 상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문건은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조위 내부) 여당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의 내용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교사범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폭행이나 협박, 속임수를 사용했을 경우 세월호특별법 43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가족협의회는 또 문건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회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만일 해수부와 여당 추천위원들의 주장대로 문건을 작성한 것이 해수부가 아니라면 문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면서 “특조위의 독립성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유린하는 일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조사대상인 정부는 위법적 시행령과 예산 삭감, 늑장 집행으로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해왔다”면서 “특히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은 이제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위원들이 위법적인 행위를 통해 특조위 무력화를 넘어 해체까지 획책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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