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한 416가족협의회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6일 오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도중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세월호 가족들은)가족총회를 열어 416가족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의결했다”면서 “5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법인설립하기 위해 각종기관과 관공서 찾아다녔으나, 가는 곳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만 답해 뺑뺑이만 돌았다.”고 운을 뗐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6일 기자회견에서, 해수부가 416가족협의회를 불허한 사실을 전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그는 이어 “법인설립 허가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정해진 부처는 해양수산부였다. 그래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했지만 해수부는 서류가 미비하다며 반려시켰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미비한 것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유 위원장은 “너무 답답해서 해수부에 전화를 하면, 단 한 명도 우리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아도 핑계대고 끊어버렸다. 그래서 유기준 해수부장관에 면담요청을 했더니, 답도 없던 해수부가 어제(15일)저녁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해수부의 공문 내용을 설명했다.
전날 저녁 해수부가 <비영린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라는 제목으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앞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귀하께서 신청한 ‘사단법인 4.16 가족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을 검토한 바, 귀 단체의 주요산업은 ‘해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른 해수부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세월호 관련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불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나와 있다.
416가족협의회를 불허한다며 세월호 유가족 측으로 보내온 해수부의 공문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 동안 주무부처는 해수부였다. 이제 와서 해수부의 직무범위에도 해당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며 해수부의 ‘유체이탈’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해당 법을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통화해서 물었더니, 한결 같이 고개를 젓더니만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는 없다. 의도적인 거 같다. 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얼마나 세월호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싫었으면, 어떻게든 찢어놓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전혀 찢어지지 않고 똘똘 뭉치니 더 강력하게 모이겠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해수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과거 전례를 그렇게 따지더니, (막상 자기들은)전례에도 없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저희가 1년 동안 경험한 걸 비추어봤을 때, 정부가 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뭉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목소리가 모이지 않도록 할까 이러한 고민만 하는 거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모이셔야, 행동하셔야 한다. 우리가 한 목소리 내는 것을 (정부가)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거다.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그게 정답이구나, 오늘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30일까지 진행될)10만 (시행령 폐기)서명운동에 동참해주셔서, 국민의 뜻이 무섭게 살아있는지 정부에 낱낱이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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