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가 27일 결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의 직제·예산안을 대폭 축소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입법예고는 세월호 특위와의 사전통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세월호 특위와의 충돌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날 오후, 누리집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날 특위 사무처 아래 1실(기획조정실), 1국(진상규명국), 2과(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고 정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90명으로 하는 조직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특위가 요구해온 조직 규모 120명에서 4분의 1이 빠진 것이고, 상임위원 5명까지 포함하면 85명까지 축소된 셈이다.
특위는 애초 사무처 아래 1관(기획행정담당관), 3국(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을 둔 120명 정원(상임위원 5명 제외)의 조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폭 축소된 셈이다. 또 정부가 요구해온 사무차장직 신설은 포기하고 기획행정담당관을 기획조정실로 상향했다.
지난 1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위를 ‘세금도둑’으로 원색비하해 논란을 일으켰다. 3월에도 ‘탐욕의 결정체’로 비하하기까지 했다.(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또 특위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민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공무원과 민간인 구성을 50명 대 70명으로 배정했지만, 해수부 안은 이를 42명 대 48명으로 엇비슷하게 맞췄다. 특히 일반직 고위 공무원이 맡는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을 두고 참사 진상규명 업무를 종합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히 특조위가 핵심으로 꼽았던 '업무와 사무의 분리' 조항도 삭제됐다.
정부가 세월호 특위 시행령 입법을 미루면서 세월호 특위 공식 출범이 늦어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도 민간 조사관과 공무원들의 파견이 마무리 안 되는 등, 반쪽 출범이 예상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가 정원과 조직규모를 축소하면서 예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16일, 직제·예산안을 1실·1관·3국·14과, 사무처 인력 120명, 198억원의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23일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파견 공무원의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파견사무관이 세월호 특위의 내부 자료를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서 등에 이메일로 발송했다는 자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당연히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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