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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이석태, 정부에 '시행령' 공개토론 제안
"세월호 인양은 시기가 중요…특조위 활동기간 내 선체조사 해야"
등록날짜 [ 2015년04월22일 16시0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정부에 특별법 시행령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특조위 시행령안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상토 토론으로 유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참사 1주기를 넘긴 시점에서 이제는 특조위 출범이 아니라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특조위의 출범이 중요하다”며 “지난 2월 17일 제출한 특조위 시행령안의 핵심인 소위원장의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정, 시행령에 특별법이 정한 업무범위 반영, 민간 중심 조사활동, 행정사무 중심의 공무원 파견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시행령과 관련 특조위와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지난 6일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어떠한 협의로 진행된 바 없다”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지난 2월 17일 시행령안을 제출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3월 27일 갑자기 정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종료 시점이 2주나 지난 지금까지 시행령안 확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시행령안 논의와 관련 특조위가 제시한 ▲협의 책임자 변경 ▲문건으로 구체적 안 제시 ▲ 특조위 사무실에서 회의 진행 ▲논의 후 브리핑 검토 등 4대 전제조건의 정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조위, 23일 헌정기념관에서 시행령 공개토론회
세월호 인양 자체보다 시기가 중요

특조위는 이날 공개토론 제안에 이어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공문을 보내 정부여당의 토론회 참석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특조위원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민변 박주민 변호사,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정부여당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 “인양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유의미한 증거물이므로 특조위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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