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미애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소신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선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언론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의원시절 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비판하며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적극 감쌌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정쟁의 불을 지피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5월 13일,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당시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한나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 삭제된 내용이 문광부 시행령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참여정부를 향해 질타한 바 있다. 나아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광고지면이 50% 이하인 곳에만 기금을 준다는 것은 경영권 침해이자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당시 야당) 의원시절이던 1998년 12월, 당시 같은 당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같은 당 동료 의원 33명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은 ‘시행령 강제수정권’으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도 국회 측에 훨씬 더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발의가 아니고 서명이었다."면서 "박 대통령은 1998년(재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갔다. 안상수 의원(당시 같은 초선의원)이 사인해달라니 안 해 줄 수 있나“라며 궁색한 해명을 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나아가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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