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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차관회의서 시행령 폐기” 요구 농성
전명선 “유기준 해수부장관, 차관회의 전 의견수렴 약속 어겼다”
등록날짜 [ 2015년04월30일 15시5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정부가 30일 차관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강행처리 하려 하자, 반발한 세월호 유가족 50여 명이 차관회의가 열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쓰레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와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수렴·반영하기 위해 차관회의에서 시행령 상정을 3차례나 미뤄왔다고 했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지난 4월 6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 경찰의 연행과 폭행 끝에 이뤄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 이후 의견 수렴이나 반영은커녕 언론플레이만 있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해수부는 (시행령의) 단어 몇 개 바꾸고 마치 특조위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던 해양수산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경근 “바뀐 것 없는 시행령수정안, 마땅히 폐기해야”
 
유경근 가족대책위 운영위원장은 “특조위의 생명은 조사대상 기관인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임에도 정부는 시행령 수정안에서 파견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의 명칭을 ‘행정기획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으로 바꾸고, 해수부가 아닌 타 부처 파견 공무원인 ‘기획행정담당관’의 권한을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수정했다“며 ”결론적으로 정부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수부는 특조위 소위원회가 소관국을 집적 지휘·감독하는 것은 통상적 정부조직 원리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하지만,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이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보더라도 행정부서가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가진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부터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이 외치는 것은 독립적인 특조위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과정의 보장”이며 “이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명선 “유기준, 차관회의 전 의견수렴 약속 어겼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시행령 폐기 부분을 모르는 건지, 모른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지기 싫어 외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면담이 성사된다면 (유가족과 한 약속을) 기억하는지 꼭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난 6일 면담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관회의 전 면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5월 1일 열리는 철야행동에 대해서는 “(시행령 수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내용을 모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답을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는 없다”며 “오늘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1일 철야행동, 박대통령 답변 내와야"
 
최영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가식적인 눈물과 실종자가족도 유가족도 없는 팽목항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실규명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며 철야행동에서 민주노총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에게 진실규명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경 4.16연대 운영위원은 “5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의 답변을 듣기 위한 철야행동에 들어간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시행령을 폐기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답, 그리고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종로서 경비계장은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차량용 스피커를 사용한 기자회견은 불법”이라며 견인을 시도해 30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위한 차관회의는 오후 5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종시와 화상연결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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