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지만, 160석을 점유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폐기 수순을 밟았다. 결국 박 대통령의 한 마디에 160석 공룡여당인 새누리당이 굴복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건이 오늘 본회의서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6일 국회본회의장에서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우리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을 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고 야당 탓으로 몰고 갔다.
김 대표는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한 9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국회법 개정안이지만, 결국 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김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입법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30분간 비공개회동한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선 "그 이야기는 안하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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