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찍어내기’를 당한 뒤 사퇴한 것과 관련,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 흉내내기를 따라하다가 ‘괘씸죄’로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朴의 입장에선 자신의 치부인 ‘공약파기의 안 좋은 추억을 왜 자꾸 끄집어내서 창피를 주느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출처-한겨레TV 영상 캡쳐)
정 의원은 결국 “유승민은 새누리당 유승민일 뿐!”이라며, 유 원내대표가 향후 총선-대선을 의식해 경제민주화 등을 언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1일 녹화)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도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복지 등을 내세우며,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 좌클릭했다. 그러나 대선공약은 헌신짝처럼 내팽겨 쳤고 결국 파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는 향후 총선-대선을 의식해야하니, 과거의 박근혜 행보를 (따라)한 것이다. 그러다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며 “(박 대통령 입장에선)‘이미 난 볼 일 다 봤는데 너가 왜 그런 얘기를 해, 너 개인적으로 인기 끌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시 방송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다면 “다음주 수요일(8일)쯤이나, 아니면 월요일(6일)에 즉각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유 원내대표가 8일 사퇴함에 따라 정 의원의 예언이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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