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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호위무사 당선시켜 퇴임 후 보장받으려고 공천 개입”
“국회법을 휴지 조각 만들고, 유승민까지 찍어냈던 것이 어제 일”
등록날짜 [ 2015년10월02일 10시5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자신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합의했던 ‘안심번호제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청와대가 태클을 건 것과 관련 “내년 총선에서 친박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 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찍어냈던 것이 어제 일"이라며 3개월 전 청와대가 세월호 특별법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발끈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축출한 것을 언급한 뒤 “그때는 1998년의 ‘박근혜법’을 부정하더니 이번엔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진-팩트TV 영상 캡쳐)
 
‘박근혜법’이란 지난 1998년 12월 박 대통령이 야당(한나라당) 의원시절 공동발의(대표발의는 안상수 현 창원시장)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 권한보다 훨씬 국회에 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시행령 강제수정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간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공천문제에 당장 손을 떼라“고 질타했다. 
 
그는 친박을 겨냥해서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 대표간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청와대 완장파 국회의원을 앞세운 박심의 통보, 전략공천을 무기로 한 충성경쟁 유도, 행정부의 고압적 국회 비협조, 정치검찰 통한 사정정국 조성, 외교안보성과 부풀리기 통해 대통령 지지율 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회정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사실상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됐음을 강조한 뒤, "궁극적 목적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상왕정치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닌가 심한 의심이 든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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