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맹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의회능멸이 도를 넘었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국회법 개정안 거부에 대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그러면서 문 대표는 "지난 한 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며 "야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국회법도 의장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은)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했다.
문 대표는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며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릴 높였다.
문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시킨 사례들을 들며, 이 결과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강행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경재앙과 혈세 22조 낭비를 부른 사례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으로 국가책임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긴 사례, FTA(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예로 들며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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