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행사, 찬성 39.4% vs 반대 54.3%
국회법개정안, 재의해야 58.9% vs 자동폐기 26.1%
【팩트TV】박근혜 대통령이 삼권분립 훼손을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민 2명중 1명은 거부권행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과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찬성(39.4%) vs 반대(54.3%)’로, 반대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14.9%p 높았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안으로 ‘재의에 부쳐 처리해야 한다(58.9%)’는 의견이 ‘재의에 부치지 말고 자동폐기 해야 한다(26.1%)’는 의견보다 32.8%p 높았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 박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성(39.4%) vs 반대(54.3%)”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당청갈등과 여야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과반이 조금 넘는 54.3%의 응답자들이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찬성’은 39.4%에 그쳤다(무응답 : 6.3%).
박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성’ 의견은 50대(찬성 51.1% vs 반대 40.0%)와 60대(70.7% vs 26.4%), 새누리 지지층(83.9% vs 12.6%)에서만 높았고, 대구/경북(45.4% vs 47.6%)을 포함한 다른 계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안팎에서 더 높았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방안 “재의해야(58.9%) vs 폐기해야(26.1%)”
또한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9%가 ‘다시 재의에 부쳐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26.1%는 ‘재의에 부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답해 ‘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p 높았다(무응답 : 15.0%).
계층별로 60대(재의 39.9% vs 폐기 40.8%)와 새누리 지지층(31.7% vs 51.1%)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높아 향후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조사는 6월 27~28일까지 2일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특히 모집단과 표본의 편파(bias)를 줄이기 위해 2015년 5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비례(행자부) 및 2014년 가구소득(통계청) 기준에 따라 반복비례가중치를 적용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응답률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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