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이 21일 세월호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끝으로 모든 관련 재판이 마무리됐다.
21일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세월호 증·개축과 관련해 경사시험결과서·점검 체크리스트·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을 포함,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은 세월호 관련 피고인은 모두 7건에 54명이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살인 무죄와 함께 징역 36년이 선고됐던 세월호 이준석 선장만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내려져 형량이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감형돼 세월호 가족들을 격앙케 하고 있다.
침몰한 세월호(사진출처-해경 제공 노컷뉴스 영상 캡쳐)
1심에서 일부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 모 기관사는 항소심에서 살인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되는 등, 세월호 승무원 14명은 모두 감형됐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의 형도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줄었으며 같은 재판에서 세월호 하역을 담당했던 우련통운 관계자 등은 무죄 등이 선고됐다.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던 인천해양수산청 간부들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고, 부실 관제로 기소된 전 진도VTS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경들도 무죄를 받았다.
부실구조로 수많은 사상자를 초래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해서도 1심때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정장에 대해 "평소 대형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현장 도착 귀 서해청 및 해경청 지휘부에 대한 보고 활동으로 승객 구조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으로 보인다.“면서 304명의 희생자 발생이 해경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과 청해진 해운 김 대표 등 15명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도 살인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기관사 박 씨 등 6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을 전망이다. 304명이 희생된 초대형 사건임에도 책임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팩트TV후원 187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