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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관제‘ 진도VTS 해경들에 ’직무유기‘ 무죄 준 대법원
교신일지 허위 작성 혐의에만 벌금형,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록날짜 [ 2015년11월27일 14시2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내렸다. 진도VTS는 부실한 관제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질타를 받아온 바 있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센터장 김모 경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 센터 관제요원들이 2인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은 것을 묵인한 혐의로 직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CCTV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진도VTS(사진출처-광주MBC 뉴스영상 캡쳐)
 
대법원은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팀장급 3명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센터장으로서 관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당시 진도VTS 소속 팀장급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관제요원 9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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