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인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정부가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열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실종자를 수색 중에 다친 민간잠수사 22명을 심사한 결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 잠수에 참여해 직무수행으로 판단한다는 게 의상자 불인정 이유였다. 즉 일당 비용을 지급받고 일을 한 것이어서 의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세월호 사건 당시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한 민간잠수사들이 갖가지 부상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며 "작업 후유증으로 현재 생계마저 어렵지만 정부는 비용을 지급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불인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의사상자 인정 대상을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들은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으로 보상을 받는다."며 “정부가 산재신청도 할 수 없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직무 외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한 뒤 “민간인들에 대해선 의사상자 과정에서 직무 외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의사상자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39명이며, 승객을 구조하다 사망한 세월호 승무원들과 민간잠수사 그리고 승객 등 9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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