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세월호 수색 작업 도중 숨진 민간잠수사 고(故) 이광욱 씨의 유가족이 옛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 간부들을 고발한 건을 각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잠수사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처장 등 해경 간부 3명에 대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해경이 민간잠수사 투입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잠수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가 없었다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416연대와 故 이씨의 동생 승철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처장과 이춘재 해경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이 고발 대상이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민간잠수사들은 독자적으로 수색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수색여부 및 수색구역을 결정할 권한은 경비안전국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수색작업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에서 의료진 및 의료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해경청장의 기본 업무”라며 “그러나 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인은 제 때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치 해경이 제3자인척 행세하며 민간잠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故 이광욱 잠수사는 지난해 5월 6일 자원봉사로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하던 도중,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공기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했다. 그러나 해경은 선임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월 1일 선고예정이었으나 현재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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