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 동원됐다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단독 한종환 판사는 7일 지난해 4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당시 선임 잠수사 역할을 맡았던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세월호가 침몰하자,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도와달라며 민간잠수사 동원령을 내렸다. 당시 현장에 달려온 민간잠수사 가운데 25명은 수색작업에 투입됐다. 지난해 5월 6일,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는 선내 시신 수습 중 사고로 숨졌다.
이 씨의 사망을 놓고 언딘과 해경은 각각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해경 측은 ‘민간잠수사는 언딘이 채용했다’고 주장했고, 언딘은 ’민간잠수사는 해경이 동원했다‘고 서로 맞받았다. 책임을 떠넘기던 해경은 결국 잠수 경력이 가장 많았던 공우영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목숨을 걸고 선체로 들어간 건 해경이 아닌 민간잠수사였는데도, 파렴치하게 책임을 잠수사 리더에게 덮어씌우고 재판까지 걸었던 것이다.
검찰은 숨진 이 씨의 잠수사 자격검사와 사전교육, 건강상태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올해 9월 공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한종환 판사는 "공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간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판사는 "잠수사 명단이나 잠수 순서는 해경이 관리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한 뒤, "숨진 민간잠수사는 공 씨의 반대에도 해경의 방침에 따라 동원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 씨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책임을 파렴치하게 떠넘기려던 해경(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과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故 이광욱 씨의 유가족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간부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한 데 대해선 지난 9월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해경이 민간잠수사 투입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발된 이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판결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석고대죄하라!“며 ”한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 깊은 물속 선체에서 아이들을 달래가며 데리고 나온 잠수사들에게 가한 몰염치를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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