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를 입은 민간 잠수사, 기간제 교사 등을 지원하는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일명 ‘김관홍 잠수사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은 항상 늦는다. 세월호 참사보다, 구의역 사고보다, 그리고 김관홍 잠수사의 비극보다 늦었다. 법이, 국회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살펴 미리 방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자 외에도 참사와 관련된 구조, 수습 활동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들도 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했다. 민간잠수사나 구조-수색작업을 도왔던 진도 어민 등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지난 18일 서울시립병원에서 엄수된 故 김관홍 잠수사의 추모식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도사를 낭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고승은)
아울러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 시기의 제한을 없애고, 의료지원 부분도 기한의 제한(의료지원은 법 시행후 1년, 심리치료는 5년) 없이 피해자들이 나을 때까지로 수정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수습 활동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의사상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정교사와 달리 순직인정이 되지 않은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故 김초원, 이지혜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토록 하는 법안을 담았다.
그는 특히 지난 17일 세상을 떠난 故 김관홍 잠수사에 대해 회고하며 “그분은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다. 그리고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한 국민들을 국가가 돌보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 분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잠수사들, 자원봉사자들처럼 국가를 대신해 희생한 분들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을 국가가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의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김관홍 잠수사법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법안을 고인의 영전에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도 “세월호에 먼저 달려간 것은 국가도, 해경도 아니었다. 주위에서 발 동동 구르며 어업활동 하던 어민들이었고 진도 구민들이었고, 참혹한 피해자들을 수습 하는 데 있어서도 김관홍 잠수사 같은 민간잠수사가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지금껏 시달린 과정을 겪으면서 나섰다”며 무책임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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