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아 파문이 예상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5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40여 명이 남은 상태에서, 선내 시신 수습에 나선 민간 잠수사 이모 씨가 사고로 숨진 데 대한 책임을 공 씨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숨진 이 씨의 잠수사 자격검사와 사전교육, 건강상태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26일 공 씨를 기소했다.
공 씨는 그동안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작업 현장을 지휘했는데 해경이 아닌 가장 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은 나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416연대와 이 씨 유가족들은 “해경이 이 씨 사망에 책임지지 않고 공 씨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해경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잠수사들은 독자적으로 수색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수색여부 및 수색구역을 결정할 권한은 경비안전국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진 및 의료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해경청장의 기본 업무임에도, 청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인이 제 때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자신들이 제3자인척 행세하며 민간잠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공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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