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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참가 고등학생에 “범법자” “소년원 가면 되겠네” 협박한 검사
훈방 조치 이후 갑자기 재조사 통보…‘범죄자’ 낙인찍고 겁주기?
등록날짜 [ 2015년09월25일 11시3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검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고등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법자”라고 지칭하며 “소년원에 가면 되겠네” 등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4일자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등학생 이모(18)군은 어머니와 함께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송모 검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 이 군은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송 검사는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군에게 “소년원 가면 되겠네” 등의 모욕·협박 발언을 했다.
 
이군과 어머니가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송 검사는 “사안이 뭔지도 모르고 왔냐”, “반성할 기미가 없다”는 말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군이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하지 않겠냐”고 하자 송 검사는 “선처해주려 했는데 범법자를 구제해줄 필요 없다, 소년원 가면 되겠네”, “조사할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걸로 알려졌다.
 
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에 따르면,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등학생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겁주려고 한 셈이다. 또한 혐의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의사를 비춘 것이다.
 
이 군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4월 18일에) 연행됐을 때 훈방조치 시켜주고 자료도 안남을 거라고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난달에 연락 와서 다시 조사받으라고 했다.”면서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한 것이 반성해야할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검사에게 협박을 당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 군의 어머니도 <민중의소리>에 “판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무죄”라면서 “첫 조사과정에서 아이와 부모를 앉혀놓고 소년원에 보내겠다 협박하고 범법자라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또래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배를 우리애가 탔을 수도 있는데, 그 집회에 참여한 게 그렇게 추궁 받아야 할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군은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친구들과 참석했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연행됐다. 당시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무차별 난사한 경찰은 이 군을 포함, 집회 참가자 100여명을 연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 군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도 없어 훈방 조치됐다. 
 
그러나 3개월 후 갑자기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 군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23일 검찰은 이군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며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측에 “규정상 검사와는 직접 통화할 수 없다.”면서 송모 검사와의 접촉이 불가함을 밝힌 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소년보호’하겠다는 걸 오해한 것 같다, ‘범법자’라는 말도 오해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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