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숨진 민간잠수사 故 이광욱 씨의 유가족이 옛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와 이 씨의 동생 승철씨는 해경이 민간잠수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이 씨가 사망했다며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해경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 등 3명이다.
4.16연대와 이 씨의 유족, 동료 잠수사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월호 수색작업을 벌이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민간잠수사 故 이광욱 씨(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잠수사들은 독자적으로 수색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수색여부 및 수색구역을 결정할 권한은 경비안전국장에게 있고 구조대장이 이를 잠수들에게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수색작업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에서 의료진 및 의료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해경청장의 기본 업무”라며 “그러나 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인은 제 때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난구호법상 해경청장에게 수난구호에 관한 총괄책임이 있다.”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경의 허술한 수사로 이 씨의 유족들은 아직 고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씨의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은 해경이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사를 할 리가 없다. 해경은 자신들은 제3자인 양 행세하며 민간잠수사 한 명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다.“고 질타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6일 자원봉사로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하던 도중,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공기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했다. 그러나 해경과 검찰은 정확한 사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함께 수색작업을 했던 선임 민간잠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동료 민간잠수사를 법정에 세우면서 민간잠수사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 것"이라며 해경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망한 이씨 외에도 민간잠수사들이 트라우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치료를 약속해놓고 지금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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