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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중인 운항관리자 33명, 준공무원으로 ‘특채’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무더기 특별채용…국가 대개조, 적폐해소는 어디로?
등록날짜 [ 2015년07월06일 17시5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안전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나 기소된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무더기 특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의 신분까지 준공무원으로 격상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자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33명을 그대로 운항관리자로 채용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해운비리 수사과정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및 운항허가를 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침몰한 세월호(사진출처-해경 제공 노컷뉴스 영상 캡쳐)
 
문제가 된 33명 가운데 30명은 무죄, 벌금 등 금고 미만 형을 받았고 3명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단직원 채용 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 금고 이상 징역형을 확정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채용될 수 없다.
 
공단은 이번 특채 과정에서 ‘공직자의 자세(인성-품성)’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 결국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거듭 주장하던 ‘국가 대개조’ ‘적폐 해소’ 등은 결국 구호뿐이었던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은 대기발령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미 합격 조치된 문제의 30명을 탈락시킬 마땅한 법적 명분이 없어, 공단은 여론의 빈축을 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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