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로부터 한 푼의 예산지원도 받지 못해,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행정지원실장을 포함한 공무원 전원 파견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21일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비가 없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면서, 특별법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 등 3명 파견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지난 17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이 없는 기관에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지난 2월 17일 정부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5개월이 넘도록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오는 27일 신규 임용 별정직 공무원 31명이 출근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당장 이들에게 지급할 급여도 준비돼 있지 않다."며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처럼 장기간 정부기관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업무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강행한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은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지원실장 등 특조위 핵심 3개 보직에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등 공무원이 이들 직위를 맡았을 경우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조위에서 행정지원실장은 기획행정담당관의 보좌를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조사1과장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세월호 사건의 원인규명 및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결과만 분석 및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해경, 해수부 등이 자기 스스로를 조사하게 됨으로써,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내용인 셈이다.
이 같은 이 위원장의 공무원 파견 요청은, 현재 뚜렷한 방안이 없는 만큼 남은 기간이라도 특조위를 가동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장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은 여전히 주요 가치”라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왜곡된 시행령으로 정부 간섭이 우려되더라도 이를 헤쳐 나가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려 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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