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전 인천항만청 과장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뇌물수수)돼 1심에서 징역 2년·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인천항만청 팀장 김 모 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자백)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검찰의)유도심문에 따른 허위자백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피고인(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세월호 사고로 인한 부담감, 인신 구속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전 간부 박모 씨와 송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에겐 또다른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 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장모 전 인천해경 과장에 대한 원심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으로 형량을 낮췄다.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이모 인천해경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 등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같은 뇌물죄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부족, 1심 재판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온 셈이다.
이들은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및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투입하는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에 뇌물을 주고받거나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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