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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유기준 “특조위, 세월호 시행령 이미 시행…활동에 집중해야”
등록날짜 [ 2015년05월18일 15시39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별도의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시행령은 이미 공포·시행 됐다”며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 경과됐고 시행령이 이미 공포, 시행 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의 반발에는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며 개정안을 제출해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또 국회 농해수위에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보다 특조위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해수부는 지난 12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발족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선체인양 및 배보상 등 사고수습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후속조치 주무부서로서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영업체 선정 작업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희생자 가족과 피해자들이 불편 없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반을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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