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시행령을 상정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강행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과 특조위 야당 및 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행령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박 대통령께서 지난 15일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무시한 것이므로 대통령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는 해수부의 시행령이 가진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면서 지난 2월 17일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 안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문제의 본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파견공무원인) 행정지원실장이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도록 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조사1과장, 안전사회과장의 파견공무원 배치 역시 계속 고집하면서 특조위의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임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각 소위원회 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보장 ▲특별법이 정한 업무범위의 시행령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활동 실시 ▲행중지원 사무 중심의 파견 공무원 배치 등 4대 요구사항의 반영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수부 시행령(안) 철회 특조위 시행령(안) 채택’ 글자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병력을 동원해 이들을 막아섰다.
종로서 경비과장은 “기자회견을 빙자해 대오를 형성해서 행진을 시도하는 것은 집시법을 위반한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절차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강제해산 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특조위 비상임위원 이호중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헌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대법원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해산시킬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며 “공부 좀 하고 적법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적했다.
이석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경험하고 있다”
경찰의 저지로 청와대 인근 인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이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법률가로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하고 있고, 특조위 존폐가 달린 가장 중요한 활동이자 정당한 집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담을 하러 왔고 알려졌으니 뭔가 (청와대의) 답변이 있지 않겠느냐”며 “시행령이 어려운 문제가 (대통령께서) 잘 모르시면 위원들과 잘 말씀을 드리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들은 “장관급 공무원이 오는데 (대통령이) 경찰에게 막으라는 지시를 했을 리가 없다”면서 “공무원일 일부 과잉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시행령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면담 신청은 특조위 출범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지시사항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 흘리신 눈물을 잘 받들어 특조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받고 부탁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공무원과 관계부처가 특조위에 협력하지 않는 문제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경찰의 행동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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