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법원이 변호사 등 경력법관 채용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접촉해 면접을 벌여온 사실이 들어났다.
26일 <SBS8뉴스>는 <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 보도에서, 지난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은 뒤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만났다고 한다.
여러 가지를 묻는 면담 자리였고, 국정원 직원은 접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SBS>는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상 사상 검증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SBS>는 또한 <임용 예정자 아닌 지원자 면접은 규정 위반>라는 보도에서 경력판사 지원자가 “저희가 국정원 면접을 보고 절반 가까이 탈락 됐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경력판사 지원자들의 당락을 국정원 직원이 사실상 결정했다는 셈이다.
<SBS>는 “국정원은 지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조직적으로 면접을 해 온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고, 국정원 직원이 지원자와 면담을 하는 도중 합격을 암시하는 부적절한 말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판사 선발 개입에까지 관여해. 사법부마저도 통제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올 수 있다. 사법권 독립성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신원조사에 대해 국정원은 ‘조사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SBS>는 법원의 판례를 들어 "신원조사 대상자는 지원자가 아닌 '임용 예정자'"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러 경로로 비슷한 제보를 접하고서 추적하고 있었지만, SBS 보도로 한두 명도 아니고 2013년과 2014년 연속이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서 의원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국정원이 어떻게 판사 임용 신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알아냈는가”라며 “만일 대법원이 국정원에 제공한 것이라면, 스스로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경력판사를 국정원 직원이 뒷조사하고 사상검증한 후 채용하는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은 어디로!”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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