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일본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관이 북한과 연계된 협조망 등에게 직무상 취득한 민감한 정보를 누설해 관련 정보가 북한에까지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최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 씨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언론이나 납북 피해자 관련 NGO 관계자 등에게 황장엽 씨의 방일 일정, 일본 공안위원장의 국정원장 접견 계획 등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2011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최 씨가 누설한 정보에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아시아 총책인 것 같다", "일본 공안위원장이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씨에게 일본 납북피해자이자 김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던 다구치 야에코의 생존정보를 전달했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최씨는 본부로부터 5차례에 걸쳐 언행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계속 정보를 누설하다가 결국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지난 2011년 정부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최씨가 국정원직원법상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징계는 적법하다."며 국정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는 국정원 수장의 일정과 일본과의 정보협력관계,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인물의 향후 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국정원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외부로 말해 국정원 내지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능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원고가 누설한 비밀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위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