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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女 증거인멸 경찰관, 항소심에서 석방
업무용 PC에서 국정원女 관련 문건 삭제
등록날짜 [ 2014년11월28일 17시4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수사외압 폭로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임자에게서 인계받은 업무용 PC에 저장된 국정원 여직원 관련 문건을 일괄 삭제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했다.
 
지난 대선시기,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을 올리고 야당에 악성댓글을 달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국정원 여직원(사진출처-SBS 뉴스8 영상 캡쳐)
 
당시 박 경감은 '무오(MooO)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사용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인멸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은 사법기능을 잘 알고 있는 지위와 직책에서 증거인멸을 한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인멸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간이 길지 않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증거인멸) 프로그램의 실행을 도중에 중단해 일부 파일이 복구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실체 확인 일부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박 경감이) 해당 사건으로 6개월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형을 낮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경감은 지난해 5월 20일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전인 3월과 4월, 5월 세 차례에 걸쳐 전임자의 업무용 PC에서 국정원 여직원과 관련한 문건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월을 받았다.
 
한편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지난 대선개입의 양축으로 질타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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