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녀’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게 형사정의냐. ‘도둑’이 웃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도둑'을 보고 '도둑이다'라고 외치니 인근소란죄로 처벌하고, '도둑 나와라'라고 문 두드리니 감금죄로 처벌하려는 게 형사정의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조 교수는 이어 “대선시기 국정원 대선개입의 단초를 연 문제의 여성요원 등,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상부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반면에)경찰 및 선관위 직원과 함께 여성요원의 방을 두드리며 나와달라고 한 야당 의원들은 감금죄로 기소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대선직전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정치개입 댓글을 달다 적발된 국정원 여직원, 자신이 야당 측에 감금을 당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강변했다.(사진출처-채널A 뉴스영상 캡쳐)
나아가 조 교수는 “국정원이 선거개입공작을 벌일 때 국회의원들은 112에 신고하고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냐”며 검찰을 힐난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이 ‘여당 지지, 야당 비난’ 댓글작업을 벌이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이틀이 지난 뒤에야 문을 열어줬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측에선 야당 의원들의 ‘감금’이라고 강변했고, 야당은 ‘셀프감금’ 또는 ‘잠금’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강기정(500만원), 이종걸(300만원), 문병호(300만원), 김현(200만원) 의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반면 정치댓글을 무더기로 단 국정원 여직원은 기소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물론 야당 의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소된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사건은 거짓과 진실이 바뀐 전형적 사례다. 기소독점권을 활용해 몇몇 국회의원을 기소하고 본질을 덮은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부르고 싶다."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국정원 직원은 기소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을 기소했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삼성X파일’ 공개한 노회찬은 처벌, 삼성 인사는 모두 불처벌”
또한 조국 교수는 “1997년 대선 시기 삼성의 불법선거자금 제공 모의와 진술이 들어 있는 ‘X파일’을 노회찬이 공개하자, 삼성 인사는 모두 불처벌, 노회찬은 처벌됐다.”며 “이런 일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출처-오마이스쿨 영상 캡쳐)
지난 2005년 삼성그룹이 관리한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삼성 X파일’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지난 2일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권은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정원녀 댓글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신뢰하며 김용판 유죄를 입증하려다 실패한 검찰이 이제 반대로 권은희의 증언을 거짓말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괴한 상황”이라며 “감금의 정의를 새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모해위증죄로 수사대상이 된 권은희 의원을 지키기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며 적극적으로 권 의원의 변호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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