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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인데, 검찰은 野 의원들에 벌금형 구형
검찰 “국정원 직원이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물리적으로 문 막아 무산, 감금시간 35시간 달해” 강변
등록날짜 [ 2016년06월09일 12시0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논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이종걸 의원 등 전·현직 의원 5명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강기정 전 의원과 당직자 정모씨는 벌금 500만원, 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행위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며 "수사기관 고발 및 제보 등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실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뒤,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물리적으로 문을 막아 무산됐고 감금시간은 35시간에 달했다. 법제를 정하는 국회의원은 일반국민보다 더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의 통상 사건 처리에 비춰 이 사건 기소는 적절치 않다"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자유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 오피스텔 안에 머무른 셀프감금"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대선직전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정치개입 댓글을 달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자신이 야당 측에 감금을 당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뻔뻔하게 강변했다.(사진출처-채널A 뉴스영상 캡쳐)
 
아종걸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그날 이후 지독한 보복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3년6개월간 거짓을 감추려는 정권에 맞서왔다"며 "이 사건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문병호 전 의원도 "도둑이라고 외쳤더니 도둑은 무사하고 외친 사람만 기소된 격"이라며 "김씨는 기소유예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다.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12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댓글작업을 벌이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선 야당 의원들의 ‘감금’ '인권침해'라고 강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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