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개입’ 댓글을 달던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3년 반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당직자 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당시 피고인들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피해자를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의 ‘셀프 감금’을 인정한 셈.
지난 대선직전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정치개입 댓글을 달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자신이 야당 측에 감금을 당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뻔뻔하게 강변했다.(사진출처-채널A 뉴스영상 캡쳐)
앞서 국정원 직원 김씨는 재판 등에서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하지 않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갈 경우 피고인들이나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막았을 것이 예상됐다”며 자신이 감금당했다고 강변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할 때 피고인들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실제로 한다면 그 때부터 비로소 감금이나 체포의 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걸 의원 등은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직원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대치했으며, 그 뒤 새누리당과 김씨 등에 의해 감금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강기정 전 의원과 당직자 정모씨에겐 벌금 500만원, 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기소해서 재판까지 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도 선진국에서 하듯 변호인과 검사가 판사 앞에서 기소여부를 철저히 심리해서 증거도 빈약하고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필요한 재판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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