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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셀프 감금’ 인정됐다. “한 여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우기던 박근혜는?
“문재인 대통령 되면,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와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등록날짜 [ 2016년07월06일 17시2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18대 대선을 5일 앞둔 2012년 12월 14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국정원 직원 사태’를 두고 야당 측에 맹비난을 쏟아부었다.
 
같은 달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 쪽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게시글에 지속적으로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고 이곳 오피스텔을 찾았다. 당시 국정원 직원 김씨는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그고 노트북에서 대선 개입 댓글 증거들을 삭제한 바 있다. 이른바 ‘셀프 감금’을 하며 증거들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대체 선거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기에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한 여성을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밥도 물도 끊어버리는지 정말 참담하다"며 국정원 직원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러고도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며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부터 민주당과 선거캠프는 무분별한 흑색선전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인지 허위와 비방이 도를 넘더니 국가기관까지 정치 공작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강변했다.
 
지난 대선직전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정치개입 댓글을 달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자신이 야당 측에 감금을 당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뻔뻔하게 강변했다.(사진출처-채널A 뉴스영상 캡쳐)
 
나아가 해당 사건을 '정보기관을 정쟁도구로 만든 좌시할 수 없는 국기 문란', '공당이 젊은 한 여성을 집단 테러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현장에는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 보호, 그 무엇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목소릴 높이며 "문재인 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이냐.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를 내놓으라고 폭력정치와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또 16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향해 "증거도 없이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한 게 인권침해 아니냐"고 강변했다.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밀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이날 TV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밤 11시경 배포했다. 선거의 판도를 엄청나게 뒤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수사 결과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공개됐다.
 
그러나 대선 이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오피스텔에서 자신을 '셀프 감금' 하는 동안 관련 증거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새누리당과 김 씨는 당시 오피스텔을 찾았던 의원들 다수를 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신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강기정 전 의원과 당직자 정모씨에겐 벌금 500만원, 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6일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셀프 감금’ 사건이 있던지 3년 6개월이 넘어서다.
 
제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당시 피고인들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피해자를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의 ‘셀프 감금’을 인정했다.
 
이종걸 의원은 판결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21차례 모진 정치검찰의 압박 속에 이루어진 긴 재판과정을 잘 진행해준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당선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국민에게 윤리적인 공격을 가한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이 수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정치검찰은 그런 논리에 충실히 동의하고 이행한 권력의 추종자라 생각한다. 정치검찰의 음모와 잘못된 국가권력의 행사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문병호 전 의원도 “재판 자체가 고문이었다”면서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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