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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내 아이디만 보면 국정원인지 알텐데” “댓글 개인적으로 썼을 뿐”
형사재판에선 장문의 반성문 제출, 민사재판에선 ‘적반하장’
등록날짜 [ 2016년05월09일 12시4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각종 악성 댓글을 달다, 유죄를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이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장문의 반성문까지 제출하더니 정작 민사재판에서는 적반하장 격 태도를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좌익효수는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자신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이디만으로 가해자인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최근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에 재출했다.
 
좌익효수는 "피해자가 댓글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자의 특정이 가능한 아이디 내지 닉네임을 알았을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했다"고 강변했다. 이씨가 자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다.
 
사진-JTBC 뉴스영상 캡쳐
 
하지만 지난해 9월 법원은 “좌익효수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했고 뒤늦게 기소해 ‘늑장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진작에 좌익효수의 신원을 확인했더라면 법원 1심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아이디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좌익효수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으로 판명되고 기소된 시점에서야 이씨가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노컷>에 밝혔다.
 
또 좌익효수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모욕 댓글 작성 행위에 대해 장문의 반성문까지 제출해놓고, 정작 민사소송에서는 "3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컷>은 전했다. 또 "해당 댓글들은 개인적으로 행한 것일 뿐,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의 일환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이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적극 선을 긋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는 2011년 1월부터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까지 디시인사이드에서 3천여 개의 호남,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 및 선거개입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은 것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망치부인’ 이씨는 물론 미성년자 딸과 남편까지 모욕하는 성적 폭언 댓글을 수십 건 올린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좌익효수의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했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선거개입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2013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악성 댓글 작성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0월 좌익효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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