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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방지법’ 발의, 신경민 “국정원이 조직적 보호 못하도록 막겠다”
국정원 직원임을 알고도 2년 4개월만에 늑장 기소한 검찰…‘망치부인’의 손배소송 패소 이유
등록날짜 [ 2015년12월24일 12시5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일명 ‘좌익효수 방지법’이라 지칭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좌익효수’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야당과 호남, 여성 비하글 등을 수천개나 쓴 국정원 직원으로, 지난 11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좌익효수’가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최초 고발당한 2013년 7월 이후 2년 4개월여만인 지난달에야 ‘늑장’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고발당한지 두 달 만에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파악했는데도 그를 한 차례밖에 조사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좌익효수’는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성적폭언을 한 바 있다. 특히 ‘좌익효수’는 이 씨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
 
이씨는 지난 ‘좌익효수’의 댓글로 명예훼손, 언어적 성추행을 당했다며 손배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9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신경민 의원은 이러한 판결의 배경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하고도 형사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에 직원 신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국정원이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해당 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확인해주지 않았던 점 등으로 판단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국정원에 직원의 신원 확인 요청을 할 경우 국정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국정원 직원법에는 직위해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국정원은 이를 비공개 내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직위해제는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좌익효수’의 경우 작년 11월에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실제 대기명령이 아니라 ‘행정지원 업무’ 발령이었고, 정식 대기명령은 올해 11월 20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정원 직원은 자체 인사 규칙에 따라 6개월까지 대기명령이 가능한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명령을 받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게 민사·형사상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더라도 국정원이 신분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좌익효수’ 같은 직원을 반드시 단죄하고, 국정원에서도 이런 직원을 조직적으로 보호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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