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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만에 ‘반성문’ 제출한 국정원 ‘좌익효수’, 뒤로는 ‘표현의 자유’ 강변
피해자 ‘망치부인’, “합의할 생각 없다”
등록날짜 [ 2016년02월02일 19시3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대선개입 댓글을 비롯, 각종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가 원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일 국정원 직원 유모 씨(닉네임 좌익효수)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인인 유모 씨가 반성문 12쪽 정도를 제출했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 인터넷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었다는 식으로 반성문을 냈다.“고 밝혔다.
 
‘좌익효수’는 "모욕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성문에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좌익효수의 변호인은 "공소제기 이후 아직 접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최대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좌익효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3천여 개의 호남,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달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개입 댓글을 달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좌익효수’는 “홍어에게 표를 주면 안됨”,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 전라도를 비하하는 내용과 5.18 광주민주항쟁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달았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는 “문죄인(문재인) 씨XX기 뒈져야 할 텐데” “공주님(박근혜)을 우리 통령으로~ 각하”라는 선거개입 댓글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좌익효수’는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폭언을 가한 바 있다. 그러다 ‘좌익효수’는 2013년 7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의 수사로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좌익효수’뿐만 아니라 '일베'에서 악성 댓글을 달던 국정원 직원 3명도 특별수사팀에 의해 적발됐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 이후 특별수사팀이 굴곡을 겪으면서 흐지부지됐고, 결국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좌익효수’도 세상에 알려진지 2년4개월여만인 지난해 11월에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는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오마이뉴스>에 "여태까지 그런 (반성하고 합의를 노력하겠다는) 말이 온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딸이 ('좌익효수' 사건) 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불면증에 시달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처벌을 못 받겠다고 합의네, 위헌심판이네 하고, 비슷한 일을 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도 안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좌익효수’ 측은 이날 공판에서 기소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과잉금지 원칙’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계속 강변했다. 앞서 ‘좌익효수’ 측은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1,2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국정원법 1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한 것이다. 또한 ‘좌익효수’ 측은 또 2011년부터 게시된 일부 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지난 1차 공판 때와 같이 국정원 직원인 ‘좌익효수’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석에 차단막을 설치된 채로 진행됐다. 그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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