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대선개입 댓글을 비롯, 각종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죄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 모씨(좌익효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봉사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해, 좌익효수의 모욕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8대 대선 때 게시한 댓글이 4건에 불과하고 단 이틀 동안 게시했으며, 예전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달아온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의 댓글 형태와 비슷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개입 댓글을 달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앞서 좌익효수는 자신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강변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이 판사는 "국정원 조직과 직원에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조직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존재하고,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좌익효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3천여 개의 호남,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불법 댓글을 달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좌익효수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죄인(문재인) 씨○○기 뒈져야 할 텐데” “공주님(박근혜)을 우리 통령으로~ 각하”라며 대놓고 선거개입한 글을 올린 것은 물롯, “홍어에게 표를 주면 안됨”,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 전라도를 비하하고 광주민중항쟁을 폭동으로 매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특히 좌익효수는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폭언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좌익효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망치부인 이경선 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기각한 바 있다. 좌익효수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 씨가 법원에 낸 두 건의 손배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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