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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인정됐는데, 靑 비서실장 “상식적으론 감금 맞다” 논란
새누리 이양수 “감금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 안간다”, 이원종 “여직원이 감금돼서 느꼈을 것을 보면…”
등록날짜 [ 2016년07월14일 18시0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개입’ 댓글을 달던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사안을 두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상식적으로 볼 때 감금이 맞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이 “사실 전 (재판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 건장한 사내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된다. 이 사건에 대해 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당시 정황이나 언론보도 등을 볼 때 여직원이 감금돼서 느꼈을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감금으로 볼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 지켜봐야겠지만, (이양수 의원이) 말씀한 게 빗나간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직전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정치개입 댓글을 달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자신이 야당 측에 감금을 당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뻔뻔하게 강변했다.(사진출처-채널A 뉴스영상 캡쳐)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이종걸·강기정·문병호·김현 의원 등은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당직자 등과 함께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을 찾아 문 앞에서 노트북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새누리당과 김씨 등에 의해 감금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국정원 직원 김씨의 ‘셀프 감금’을 인정하며 해당 의원들에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3년반이 넘게 걸렸다. 현재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공당이 젊은 한 여성을 집단 테러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를 내놓으라고 폭력정치와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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